선거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됐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보다 익명성을 담보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23일, 위헌 판결이 나 사실상 폐지됐다.)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이 생각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사회정의와 평등, 평화를 위해 시민이 실천하는 시대를 열어가자는 모임으로 예산감시, 좋은 기업 만들기, 정보인권 활동 등을 벌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보통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 누구나 권리를 누리고 또 그러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제도로서 반대한다.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가 나서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 '법으로 규제해야 올바르게 살 것'이라고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일상에서도 이름을 밝히고 주민등록증을 보이면서 대화하지 않는다.
최근 사이버상의 인권유린과 유언비어, 음란성 게시물 등으로 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고 일었다. 그의 의견이 궁금하다.
"사건이 나면 꼭 실명제 얘기가 나온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네이버는 부분 실명, 싸이월드는 완전실명제이다.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발언의 한 수단으로써 익명의 제보를 존중해야 한다. 제보자가 알려질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만약 실명제가 도입되면 공직자 부정부패,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제보, 소수자의 권리는 인터넷 안에서 자연스럽게 묻힐 것이다. 건강한 사회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악성 리플이나 사이버 테러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인권침해 우려도 있었다.
"일상에서도 바른말, 고운말을 쓰지 못하는데, 왜 인터넷에서는 못 봐주느냐. 악성리플, 도배 등이 정보 소통에 장애를 줄 수 있지만 실명제는 또 다른 장애를 낳을 것이다. 인터넷 정보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다. 온갖 욕설, 개똥녀, 집단 따돌림 등 나쁜 사건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진다. 인터넷 정보는 순간적인 정보일 뿐이다. 제도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티즌을 믿어야 한다. 네티즌들은 스스로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하고 스스로 자정한다. 그것은 네티즌 스스로 자각해야만 가능하다."
김영홍 국장이 네티즌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세계인권선언에서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언어행위까지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책임성이 중요하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면 자정 능력이 생긴다. 표현의 자유를 얻으려면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적 감수성으로 잣대를 대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재정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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