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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생활과 건강

소지(所志)를 아시나요?

납세 관련 소지 ⓒ국립중앙도서관

 

조선 시대에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관청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관청에서는 ‘소지’를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제음’ 또는 ‘제사’라고 한다.

 

관청은 소지를 올릴 때 자신의 신분과 관청의 등급에 따라 적합한 문서 양식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고, 소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각 상황별로 적합한 문서 양식을 제시한 지침서 『유서필지(儒胥必知)』가 19세기 초에 등장했다. 

소지의 내용에는 소송, 민원, 진정, 납세, 충·효·열에 대한 포상, 입안 등이 있었으며, 소송은 묘지와 관련된 다툼, 즉 산송(山訟)에 관한 진정서가 가장 많았다. 

소지는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서 토지 문서 다음으로 양이 많다.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라서 해당 가문들은 이를 소중히 보관해 왔다.

 

 

묘지 관련 소지ⓒ국립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