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관청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관청에서는 ‘소지’를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제음’ 또는 ‘제사’라고 한다.
관청은 소지를 올릴 때 자신의 신분과 관청의 등급에 따라 적합한 문서 양식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고, 소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각 상황별로 적합한 문서 양식을 제시한 지침서 『유서필지(儒胥必知)』가 19세기 초에 등장했다.
소지의 내용에는 소송, 민원, 진정, 납세, 충·효·열에 대한 포상, 입안 등이 있었으며, 소송은 묘지와 관련된 다툼, 즉 산송(山訟)에 관한 진정서가 가장 많았다.
소지는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서 토지 문서 다음으로 양이 많다.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라서 해당 가문들은 이를 소중히 보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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